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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1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지만, 고물가로 인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최저시급과 실수령액, 최저 임금 계산법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시급, 실수령액

     

    2025년부터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시간당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급 80,24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대비 1.7% 증가된 금액입니다. 
    또한, 한 달 동안 209시간을 근무했을 때 최저월급은 2,096,270이 됩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더 나은 임금 혜택을 받게 되며,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계산기 

     

    아래의 버튼을 확인 후 2025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 기본급 🠊 상여금 🠊 복리후생비 🠊 기타 수당 🠊 수습 근로자 여부등 순서대로 기입하신 후 보다 빠르게 계산하세요.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조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최소 3시간씩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준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요일에 출근하여 일해야 합니다. 단, 연차휴가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개근으로 인정받습니다.
    근로 예정 여부
    이제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다음 주 근로가 있어야만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이번 주만 근무하고 다음 주에 퇴사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퇴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주휴수당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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