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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1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지만, 고물가로 인해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최저시급과 실수령액, 최저 임금 계산법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시급, 실수령액
2025년부터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시간당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급 80,24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대비 1.7% 증가된 금액입니다.
또한, 한 달 동안 209시간을 근무했을 때 최저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더 나은 임금 혜택을 받게 되며,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최저임금 계산기
아래의 버튼을 확인 후 2025년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 기본급 🠊 상여금 🠊 복리후생비 🠊 기타 수당 🠊 수습 근로자 여부등 순서대로 기입하신 후 보다 빠르게 계산하세요.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조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평균적으로 하루에 최소 3시간씩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준수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요일에 출근하여 일해야 합니다. 단, 연차휴가는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개근으로 인정받습니다.
✅ 근로 예정 여부
이제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다음 주 근로가 있어야만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이번 주만 근무하고 다음 주에 퇴사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퇴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주휴수당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