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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새출발기금 >은 단비 같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이 프로그램은 채무조정 기간을 연장하고, 채무추심을 즉시 중단해 줍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래의 버튼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지원내용

    새 출발기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새 출발기금의 지원자격, 지원가능 내역등을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20. 4월~ 24. 6" 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지원가능 내역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세부지원내용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 출발기금. 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됨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방법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http://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됨

     

     

     

    방문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함

     

     

     

     

     

     

    자주 묻는 질문 (FAQ)

    1. 새출발기금 접수 기간 중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 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귀하께서 새 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보유하신 채무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특징과 방식이 상이하므로 고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  상환기간이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상환기간 변경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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